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베트남 지식재산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 건수 확대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9-0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2-28
 • 2019년 2월 19일, 일본 (JPO)은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1)의 대상 건수를 2019년 4월 1일부터 두 배로 증가시켜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베트남은 최근 비즈니스 환경 정비가 진행되고 있어 자동차, 전자, 전기를 비롯한 일본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음
∙ 한편, 베트남 지식재산청의 경우 특허출원부터 첫 번째 심사통지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는 등 장기간의 특허심사기간이 소요됨
∙ 이에 따라 JPO와 베트남 지식재산청은 2016년 4월 1일부터 PPH를 실시하였으며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PPH 신청이 제출된 출원의 심사결과는 평균 약 10개월이 소요됨
∙ 한편, 베트남 지식재산청이 수락한 PPH 신청건수는 연간 100건에 한정되어 있어 지난 3년간 베트남에 신청된 PPH 신청은 모두 조기에 소진되어 건수의 상한이 강하게 요구됨

- (주요내용) JPO와 베트남 지식재산청은 2019년 4월 1일부터 베트남 지식재산청이 수락하는 PPH의 신청 건수를 연간 100건에서 200건으로 확대하여 3년간 실시하기로 합의함
∙ 또한 신청의 상한은 연간 200건 상한에 추가로 새로운 제약이 부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세한 조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음(반년간 OO건)
∙ 기존 JPO가 받는 PPH 신청건수는 종래대로 제한이 없음

- (효과)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PPH 신청을 한 출원인은 베트남 지식재산청에서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허심사가 오래 걸리는 베트남에서도 PPH를 이용하여 조기에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음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