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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이사회, 오스트리아의 ‘통합특허법원 협정 잠정 적용 의정서’ 서명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bistowsupc.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이사회
통권  2019-0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2-28
 • 2019년 2월 6일, 유럽연합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오스트리아가 2019년 1월 29일자로 ‘통합특허법원 협정의 잠정 적용에 관한 의정서(Protocol to the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on provisional application, PPA)’에 서명하였다고 밝힘1)

- (배경) PPA는 통합특허법원(UPC) 협정의 다수 조항들이 조기에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잠정 적용 기간’ 중 판사 충원 등 UPC 시스템 출범을 위한 최종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PPA 제3조는 프랑스, 독일, 영국 및 그 외의 10개국이 협정을 비준하였거나 협정 비준에 대한 의회 승인을 통보하고 PPA, 또는 잠정 적용되는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면 그 다음날부터 PPA가 발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 프랑스와 영국 및 그 외의 9개국2)이 PPA 발효를 위한 절차를 완료함

- (주요내용) 오스트리아의 경우 의회 비준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로써 비교적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
∙ 오스트리아가 의회 비준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PPA 발효를 위해서는 독일의 절차 완료만이 남는 상황임
∙ 독일은 2015년 10월 1일에 PPA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고,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1) PPA 발효를 위한 절차의 진행 현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
https://www.consilium.europa.eu/en/documents-publications/treaties-agreements/agreement/?id=2015056
2) 9개 국가는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