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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법원, Dalecarlia Chocolates社의 입체상표 침해 주장 불인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trademarkblog.kluweripla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스웨덴 법원
통권  2019-0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2-28
 • 2019년 2월 8일, 스웨덴 특허 및 시장 법원(Swedish Patent and Market Court)1)이 Dalecarlia Chocolates社(이하 “원고”)의 초콜릿, 사탕 및 과자류(제30류) 관련 자사의 EU 및 스웨덴 입체상표에 대한 경쟁사의 권리침해 주장을 기각하였다고, 지식재산 전문 블로그 ‘trademarkblog.kluweriplaw’가 보도함

- (배경) 원고는 Candy People社(이하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아래와 같은 사탕류 제조, 판매 및 유통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스웨덴 달라르나(Dalarna)州에서 기원한 전통 목마 인형인 달라헤스트(Dalahäst)를 형상화한 것임
∙ 한편 피고의 제품 형상은 아래와 같으며, 피고는 달라헤스트가 유명한 전통 형상이므로 원고의 상표등록이 달레헤스트와 유사한, 또는 단순히 말과 유사한 모든 제품형상에 미칠 수는 없다고 항변함

 
원고의 등록상표 피고의 제품[제품 1(좌), 제품 2(우)]

- (주요내용) 스웨덴 법원은 피고의 제품이 사탕류로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 상표 사이의 혼동 가능성을 부정함
∙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입체상표를 자타상품 식별표지로 쉽게 인식하지 아니함
∙ 전통 유명 상징물의 형상이자 동일 상품류에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달라헤스트 유사 상표의 보호범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음
∙ 원고의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강화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증거도 제시되지 아니함
∙ 그렇다면 원고의 등록상표에서 식별력은 그 외형, 색상 및 장식의 특정 조합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때 피고 제품 1은 원고의 등록상표와 그 외형, 색상 및 장식의 조합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제품 2의 형상은 달라헤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보통의 말과 유사할 뿐이어서 모두 원고의 등록상표에 대한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봄


1) 2016년 9월 1일에 신설된 스웨덴 특허 및 시장법원은 지식재산권법, 경쟁법 및 시장법 관련 사건의 전담 법원이며 스톡홀름에 위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