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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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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랍에미리트연합 특허출원 심사 수행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9-0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2-28
 • 2019년 2월 20일, 특허청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접수되는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한국이 100% 수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 (배경) 2019년 2월 19일 특허청과 UAE 경제부는 두바이에서 특허심사 수행범위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주요내용) 양국은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UAE 특허심사 범위를 기존의 신규심사 중심에서 중간 및 최종심사까지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UAE의 특허심사 전 과정에 한국이 참여하게 됨
∙ 또한 양국은 중동 지역의 한류확산에 발 맞춰 지재권 보호에 관한 당국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합의함
∙ UAE에서 특허심사 수행범위가 확대되어 단순히 행정한류 수출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의 길이 넓어지는 계기가 됨
∙ UAE의 특허심사 전 과정에 한국이 참여하게 된 것은 그간의 특허심사 협력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특허행정 수준을 UAE측이 신뢰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