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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2019년 시행 상표심사제도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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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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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9-09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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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24일, 특허청은 소셜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2019년부터 바뀌는 상표심사제도를 소개함
- (배경) 특허청은 국민의 발명특허 인식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17일부터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4시! 특허청입니다’ 방송을 시작함 ∙ ‘4시! 특허청입니다’는 매일 오후 4시에 현직 특허청 직원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의 방송으로, 특허청 보도자료와 지식재산 이슈를 주제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음 ∙ 그동안 방송된 주제는 ‘혼밥·혼술족 상표출원 증가’, ‘AI 스피커’, ‘세계 10대· 우리나라 10대 발명품’, ‘아이돌상표’ 등이 다루어짐 - (주요내용) 2019년부터 바뀌어 시행되는 상표심사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캐릭터 및 캐릭터 명칭 상표출원 심사기준 정비 ∙ 특정인의 상품 출처표시라고 인식되어 있는 저명한 캐릭터 또는 캐릭터 명칭을 모방하여 출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과 견련성이 약하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음 ∙ 이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한 것임 (2) 프랜차이즈 상표출원에 대한 사용의사 확인제도 개선 ∙ 가맹본부(법인)의 프랜차이즈 상표를 법인의 대표자 등 개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의사를 확인함 ∙ 이러한 사용의사 확인은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상표를 법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가맹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 (3) ‘현저한 지리적 명칭+대학교’ 결합표장의 식별력 판단기준 정비 ∙ ‘현저한 지리적 명칭+대학교’로 구성된 표장이 대학교 명칭으로 널리 사용된 결과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알려져 특정 대학교 명칭으로 인식된 경우에는 표장의 식별력 인정이 가능함 ∙ 위와 같이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 관련 업종 이외의 이종 상품ㆍ서비스에 대해서도 식별력 인정이 가능함 ∙ 이는 대법원의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내용을 심사기준에 반영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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