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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안후이성 푸양시 잉취안구 법원, 노포의 상표권 경매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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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daily.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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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안후이성 푸양시 잉취안구 법원 |
| 통권 | 2019-09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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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15일,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푸양시(阜阳市) 잉취안구(颍泉区) 법원은 푸양시 홍다(宏达) 식품회사의 ‘쟈오화지(叫花鸡)’ 상표권에 대한 경매사건을 진행하였고, 해당 상표를 60만 위안(한화 약 1억 원)에 농식품 가공기업인 쑤저우 유얼(优尔)회사가 경락받았다고 발표함
- (배경) ‘쟈오화지’는 황토구이 닭요리로, 청나라 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중국 동부 지방의 향토 음식임 ∙ 상표권자 이 모씨는 푸양시 홍다 식품회사를 설립하여 2002년 ‘쟈오화지’ 상표등록을 완료함 ∙ 2014년 중국 상무부에서 추진한 ‘제2차 중국 노포(老字号)의 보호 및 촉진 명단’에는 홍다 식품회사의 ‘쟈오화지’ 상표가 포함됨1) ∙ 그러나 이 씨는 2015년 채무소송에 걸려 악덕채무자 명단에 포함됨 - (주요내용)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쟈오화지’ 상표권 압류명령을 내렸으며, 인터넷 경매를 통한 매각을 실행함 ∙ 2017년 11월 법원이 경매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쟈오화지’ 상표권은 이미 류 모씨에게 이전됨 ∙ 법원은 이 씨가 상표권을 불법으로 이전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강제경매를 실시하였으며, 이 씨에게 강제집행 면탈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함 - 이 씨는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명령 기한을 지키지 못함 - 또한 집행부서가 재산의 압류를 진행하는 동안 무단으로 ‘쟈오화지’ 상표권을 이전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이 씨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고의로 은닉하여 신고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면탈함 1) 중국 정부는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중화 노포 브랜드의 계승 및 발전을 추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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