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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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악의적 상표등록 관련 규정에 관한 의견모집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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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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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9-09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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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1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상표등록출원 행위의 규범에 관한 약간의 규정(수정의견고)(关于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的若干规定(征求意见稿))1)」을 발표하고 오는 3월 14까지 대중의견을 모집함
- (배경 및 목적) 중국에서 상표등록 출원 과정의 편의성 향상, 상표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상표등록이 용이해짐에 따라 사용의사 없는 악의적 상표선점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비정상적인 상표등록 출원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기존의 상표법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동 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동 규정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정상적 상표출원 행위 유형과 제재 방안 및 기타 관리 방안을 명시함 (1) 비정상적 상표출원 행위 ∙ 출원인의 신의성실원칙을 명확히 함 ∙ 비정상적 상표출원 행위의 유형으로 유사상표 사용, 중복적인 상표등록 출원, 단기간 내의 대량의 상표출원, 사용의사를 결한 상표출원, 대리기관의 비정상적 상표등록 행위 등을 규정함 ∙ 비정상적 출원에 관하여 상표국은 거절결정,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재 방안 ∙ CNIPA는 비정상적 상표 출원인을 공개하고 신용기록에 반영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또한 CNIPA는 비정상적 상표출원 건수를 상표출원 통계항목으로 작성하여 공개함 ∙ 비정상적 상표등록이 각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은 해당 출원인에게 지원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엄중한 사안인 경우 비정상적 상표출원 행위로 인정되는 해부터 5년간 해당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 ∙ 대리기관의 비정상적 상표출원 행위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신용기록에 반영하며, 엄중한 사안인 경우에는 대리 업무를 정지함 ∙ 비정상적 상표출원 행위로 보조금, 지원금 등을 사취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 처벌함 (3) 기타 관리 사항 ∙ 제재조치를 취하기 전 당사자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함 ∙ 각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은 공정한 상표등록 사용을 유도해야 함 ∙ 부정한 상표출원 행위를 발견한 자는 누구나 CNIPA에 신고할 수 있으며, CNIPA는 즉시 대응해야 함 1)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cnipa.gov.cn/gztz/1135919.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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