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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표지 보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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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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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 통권 | 2019-09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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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심볼 등 관련 표지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보호한다고 공지함
- (배경) CNIPA는 지난 2018년 6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표지 보호를 위해 「올림픽 표지 보호조례(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를 개정함1) ∙ 동 조례는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대비하기 제정됨 ∙ 2018년 개정된 조례는 동계올림픽 표지의 보호기간 만료 후의 갱신절차 신설, 올림픽 표지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처벌 수준 강화, 잠재적 판매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함 ∙ 개정 조례는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됨 - (주요내용) 2019년 2월 13일 제출된 표지는 올림픽 관련 표지 14건, 패럴림픽 관련 표지 4건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8-2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7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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