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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표지 보호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9-0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2-28
 • 2019년 2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심볼 등 관련 표지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보호한다고 공지함

- (배경) CNIPA는 지난 2018년 6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표지 보호를 위해 「올림픽 표지 보호조례(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를 개정함1)
∙ 동 조례는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대비하기 제정됨
∙ 2018년 개정된 조례는 동계올림픽 표지의 보호기간 만료 후의 갱신절차 신설, 올림픽 표지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처벌 수준 강화, 잠재적 판매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함
∙ 개정 조례는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됨

- (주요내용) 2019년 2월 13일 제출된 표지는 올림픽 관련 표지 14건, 패럴림픽 관련 표지 4건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심볼                   2022년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심볼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8-2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7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