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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등, 식물의 특허적격성 문제 해법 모색위한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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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patentblog.kluweripla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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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등 |
| 통권 | 2019-10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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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21일, 유럽 특허청(EPO)과 유럽특허조약(EPC) 38개 회원국 대표들은 식물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EPO 기술항소위원회(Technical Board of Appeal) 결정(T 1063/18)1)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특허법 위원회(Committee on Patent Law) 회의를 소집함
- (배경) 2018년 12월 5일 EPO 기술항소위원회에서는 ‘2017년 EPO 가이드라인’이 비록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공정에 따라 만들어지는(produced according to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변종식물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그러한 변종식물이 특허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 2015년 소위 “브로콜리 Ⅱ”2) 및 “토마토 Ⅱ”3) 사건에서 EPO의 확대항소위원회(Enlarged Board of Appeal)는 교배(crossing) 및 선택(selection)을 수반하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육종방법을 통해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열매, 종자 및 식물체의 부위와 같은 식물 생산물들은 특허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음 ∙ 2016년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생명공학지침 98/44(Biotech Directive 98/44)에 따라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공정에 의해 얻어진 변종식물은 특허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고시함 ∙ 유럽 집행위원회의 고시를 존중하여 EPO 행정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는 2017년 EPO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으나 그 개정은 위에서 언급한 T 1063/18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됨 - (주요내용) 이번 특허법 위원회 회의에는 유럽 집행위원회 대표들도 옵서버로 참석하였으며, 집행위원회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에 적용할 수 있고 특히 확대항소위원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고심하고 있음 ∙ 회의 참석자들은 유럽 특허시스템 이용자 및 일반 공중을 위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이 논쟁에서 매우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함 ∙ 특허법 위원회는 단기간 내에 해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1) EPO 기술항소위원회의 T 1063/18 결정 내용은 연구원 발간물 “Issue & Focus on IP, 2019-06, 0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tPage=2&po_no=18413 2) “브로콜리 Ⅱ” 사건의 결정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register.epo.org/application?documentId=EXBZX31D2974684&number=EP99915886&lng=en&npl=false 3) “토마토 Ⅱ” 사건의 결정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register.epo.org/application?documentId=EXBZW10W4599684&number=EP00940724&lng=en&npl=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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