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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법원, 제품의 디자인과 명칭에 대한 권리 분리 가능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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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trademarkblog.kluweripla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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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덴마크 법원 |
| 통권 | 2019-10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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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22일, 덴마크 해상 및 상업 법원(Danish Maritime and Commercial Court)이 올해 초 가장자리에 연한 푸른 줄무늬가 새겨져 있는 덴마크의 유명 도자기 세트 명칭에 대한 상표권 귀속 관련 분쟁에 대하여 판결1)을 내렸다고, 지식재산 전문 보도매체인 kluweriplaw.com이 보도함
- (배경) 덴마크 유명 디자이너 그레테 메예르(Grethe Meyer)는 테두리에 푸른 줄무늬가 새겨진 디자인의 도자기 세트 디자인을 1960년대 초반에 창작하고 ‘푸른 줄’이라는 뜻의 ‘블로켄트(Blåkant)’라 명명함 ∙ 이 작품에 대한 상품화 권리는 핀란드 업체 Fiskars社의 생활도자기 부문 자회사인 Royal Copenhagen社에게 이전되었고, 이 기업은 1965년부터 50여 년간 블로켄트 상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도자기 세트를 판매함 ∙ 그레테 메예르와 Royal Copenhagen社 간 라이선스 계약서에는 도자기 세트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디자이너에게 유보되고 Royal Copenhagen社는 그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레테 메예르가 2008년 사망할 당시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그녀의 상속인인 딸에게 이전되었고, 2016년 그녀의 딸은 유언을 통해 “돌아가신 어머니의 디자인과 그에 딸린 로열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조카에게 상속시킴 ∙ 한편, Fiskars社는 블로켄트 상표를 2015년 덴마크에 출원하였으나 덴마크 특허상표청(Danish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상표가 푸른 줄무늬 장식이 있는 지정상품의 특징을 단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였고, 그 후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어 상표로 등록됨 ∙ 그레테 메예르의 상속인 측은 그레테 메예르가 디자인 작품에 이름을 붙였고 이 사건 도자기 세트와 그 명칭 사이에는 자연적인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도자기 세트의 저작권 및 디자인권과 그 명칭에 대한 권리는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에 이의를 제기함 - (주요내용) 이 사건에서 덴마크 법원은 블로켄트 상표가 Fiskars社에 귀속된다고 판결함 ∙ Fiskars社는 블로켄트 상표가 단순한 기술적 표장이기 때문에 처음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상표권이 존재할 수조차 없었다고 항변함 ∙ 또한 블로켄트 상표는 Royal Copenhagen社가 사용함으로써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취득되어 비로소 등록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제품 마케팅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한 사용자가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함 ∙ 덴마크 법원은 작품 명칭에 대한 권리가 그레테 메예르에 있다거나 그녀가 작품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Fiskars社가 덴마크에서 블로켄트 상표 등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함 1) 사건번호는 BS.9705/2017-SHR of 18 January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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