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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중국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게시물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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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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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9-10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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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25일, 특허청은 지난해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기업 상품에 대한 위조상품 게시물 21,854건을 적발하여 이를 삭제했다고 발표함
- (배경) 해외 위조상품 유통형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그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함 ∙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은 상표명을 도용하는 전형적인 방식 외에도 제품의 외관 모방이나 홈페이지 이미지의 무단 사용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18년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삭제된 위조상품 게시물의 건수는 2017년도와 비교하여 1,552건(약 8%) 늘어난 것으로, 그 규모는 정품단가 기준으로 약 157억 원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 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1,318억 원1)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특허청은 이와 같은 위조상품 변화 양상에 대응하여 올해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임 ∙ 이를 통해 중국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된 우리기업에게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기업별 위조상품 유통현황 분석 및 대응 방법 등을 제공할 예정임 ∙ 특허청은 중국 외에도 아세안 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자다(LAZADA)와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라자다 내 한국기업 위조상품의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힘2) 1) 이 금액은 ‘평균 판매단가(최대 및 최소 판매단가 제외) × 월평균 판매개수 × 삭제건수’의 산식으로 계산한 수치임. 2) 중국 알리바바그룹, 징동닷컴 및 아세안 지역 라자다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신고, 모니터링, 대응에 관한 상담은 특허청 산하기관인 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83)을 이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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