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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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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공익변리사제도를 통한 법률지원 성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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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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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9-10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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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27일, 특허청은 지난해에 영세소상공인,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한 건수가 136건이며, 이러한 법률구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배경) 공익변리사를 통한 법률구조는 심판ㆍ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기업 등에게 특허, 상표 등의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 등을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이며, 관련 업무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맡아 수행하고 있음 ∙ 특허청은 2005년 4월부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초기에는 서류작성 지원업무 위주의 무료 변리 서비스를 해왔으나, 2011년부터는 전문 분야별 공익변리사가 직접 심판ㆍ심결 취소소송을 대리해 주는 업무와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비용지원 업무도 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18년 이루어진 공익변리사 법률구조 건수는 총 136건으로 전년도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서류작성 지원 건수는 총 475건임 ∙ 지원 사례 중에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상표에 대해 외국법인이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익변리사의 지원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업의 비유사성을 입증하여 A씨가 승소한 사례 등이 있음 ∙ 특허청은 올해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 약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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