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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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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정부, 의료용 대마에 대한 특허 출원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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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voa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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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태국 정부 |
| 통권 | 2019-10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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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28일, 태국 정부는 외국 제약사들이 의료용 대마의 시장을 독점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의료용 대마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제품의 특허 출원을 보류함
- (배경) 2018년 12월 25일, 태국 의회는 허가받은 대마의 의학적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물 관련 법 개정안에 합의하였으나, 동 개정안이 법률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태국 국왕의 서명을 거쳐야 하며 현재 이 단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 ∙ 영국의 GW 제약社 및 일본의 Otsuka 제약社 등의 외국계 기업이 태국에 의료용 대마 제조 특허를 출원함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태국의 의료용 대마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태국 정부는 총리령으로써 당분간 대마초에서 유래되었거나 대마와 동일한 분자 구조를 갖는 상업용 제품은 지식재산법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의료용 대마에 대한 모든 특허 출원의 처리를 보류할 것을 지식재산청장에게 명령함 ∙ 동 총리령은 의료용 대마에 관한 법률이 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할 것이며, 법률이 발효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의료용 대마에 대한 신규 출원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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