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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일부판결을 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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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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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
| 통권 | 2019-10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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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22일,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上海知识产权法院)은 자동차 와이퍼 부품 관련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공동피고 중 2인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1심 일부판결을 내림
-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프랑스의 자동차부품그룹 Valeo社, 피고는 중국 샤먼시에서 자동차 와이퍼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 및 개인 3인으로, Valeo社가 자동차 와이퍼 부품 특허 침해에 관한 특허권 침해 민사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중국에서 “자동차 와이퍼의 연결부 및 관련 장치”에 관한 유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이 해당 특허권을 침해한 상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발견함 ∙ 이에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에 특허권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액 600만 위안을 청구함 - (판시사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피고 회사 2인에게 해당 특허권 침해행위의 즉시중지를 판결하였으나,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은 보류함 ∙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동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특허 청구항 1~10까지의 특허침해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이며, 우선적으로 기술침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에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사실관계의 확정에 있어, 특허 기술침해를 판단하기 위해 기술전문가를 통한 검증을 진행하였고, 특허 청구항 일부에 관한 권리침해 사실이 있음을 양당사자들이 합의하였다고 밝힘 - 법원은 중국 회사들에게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판시함 ∙ 한편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상소가 진행되는 경우, 상급 법원은 원심 판결의 착오가 발견되면 파기환송을 통해 재심리 할 수 있게 한 중국 민사소송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유리하다고 언급함 - (관련평가)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에 있어서 침해 사실의 인정과 배상액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 침해분쟁의 심리기간이 길어져 침해행위가 계속되면 권리자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사법 불신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번 판단은 혁신적인 방식으로 일부판결을 도입한 것으로, 침해사실 부분에 대한 조사를 명확히 하고, 침해사실을 먼저 인정하여 즉각적으로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였고 심판의 효과를 향상시켰다고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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