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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상보,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구매대행 시장현황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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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bbtnews.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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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상보 |
| 통권 | 2019-10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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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19일, 중국 베이징상보(北京商报)는 2019년 1월 1일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 시행 이후 중국 구매대행 보따리상의 활동 현황을 보도함
- (배경)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의 정의 및 전자상거래 주체의 범위, 전자상거래 주체의 의무, 소비자의 권리보호, 플랫폼 경영자의 책임, 온라인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판매의 강력한 집행을 주요내용으로 함 ∙ 특히 동 법 제2장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주체를 소셜미디어 판매자, 방송판매자 등과 같은 개인도 포함하고,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의 취득, 관세납부 의무 등을 부과함 ∙ 이는 인터넷 상점을 통해 구매대행을 하던 개인의 거래규모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수준으로까지 성장한 경우도 있으나, 법적인 전자상거래 경영자로 취급되지 않고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중국 정부는 구매대행의 형태로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들에 대한 세금 규제와 밀반입 단속을 강화함 ∙ 동 법 시행으로, 4개의 위법한 타오바오(淘宝) 상점을 폐쇄하였으며 판매자가 이미 해외에서 구매해 온 물건은 공동구매의 방식으로 구매를 신청한 자에게 판매함 ∙ 중국 국내 타오바오 상점은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물품 가격이 인상되었으나, 글로벌 타오바오 상점은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격 정책이 유지됨 ∙ 중국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플랫폼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해외구매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관리업무를 완성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完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监管有关工作的通知)’을 발표함 -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등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금정책을 완성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完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的通知)’ 등 후속조치를 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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