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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신용카드 납부제도 신설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9-10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07
 • 2019년 2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9년 4월부터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함

- (배경) 기존 특허료 등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특허인지의 첨부, 예납된 예상금액에서의 충당, 납부서에 의한 현금납부, Pay-easy에 의한 전자 현금납부, 금융 기관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는 계좌이체의 5가지 방법만이 가능했음

- (주요내용) 이번 신설된 신용카드 납부방법은 신용카드회사를 ‘지정 입체(立替) 납부자’로 지정한 후 특허출원인 등이 특허료 등 수수료에 대한 지정 납부자의 대납을 신청하는 제도임
∙ 추가적인 내용은 차후 JPO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신용카드 납부는 전자출원을 이용한 온라인 절차에만 적용됨

- (납부절차) 신용카드의 준비(3D 보안1) 등록된 신용카드) → 절차서류 작성(전자출원을 통한 절차서류) → 신용카드정보 등록 및 결제 절차 수행 → 절차서류 제출


1) 3D 보안은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발행 회사에 사전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구조이며, 국제 브랜드 카드발행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본인 인증 서비스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