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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지원 금융기능 활용 촉진 사업’ 기획제안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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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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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9-10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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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을 실시하는 지식재산 금융기능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지식재산 경영지원 금융기능 활용 촉진 사업’의 기획제안을 공모함
- (배경) 중소기업 등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자금 조달로 연결하고자 하는 반면, 금융 기관 등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는 감정 인력 등의 부족을 이유로 투융자 및 지원 등이 어려운 현실임 ∙ JPO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금융 촉진 사업’을 실시하여 금융 기관 등이 중소기업이 가지는 기술력과 브랜드력 등의 지식재산권을 이해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과 경영을 지원함 ∙ 또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금융 기관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를 가시화하여 더 많은 금융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함 - (목적) 금융 기관 등의 개별 지원을 강화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금융 기관 등의 자립적인 지식재산 금융의 실시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지식재산 금융에 대한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언론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 개요) 본 사업은 JPO가 위탁하는 형태로 위탁업체가 지식재산권을 통한 사업성 평가에 있어서 금융 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투융자 및 사업의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서 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금용 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것임 ∙ 위탁업체는 금융 기관 등을 위해 지식재산 조사·평가사업자가 작성하는 제안서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함 ∙ 더욱 선진적이고 효과적인 사례를 창출하고, 금융 기관 등의 투융자, 금융 기관과 지원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등을 포함하는 본 사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각 금융 기관의 요구·과제에 맞춘 제안서 등의 제공, 전문 인력 파견, 세미나 개최, 사후 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함 ∙ 또한 인적 자원, 자금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용 금고·신용 조합에 대해 지재금융의 활동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하며, 지식재산 금융 촉진사업에 관한 설명서, 사례집 작성 등의 업무가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 그 밖에도 지식재산권 평가에 따른 투융자 등의 실적/제도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모집하여 지식재산 금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금융 기관의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예산 규모) 동 사업은 위탁 계약의 형태로 약 1억 4,990만 엔(상한)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최종 실시내용, 계약 금액은 차후 JPO와 조정한 후 결정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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