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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각의결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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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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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19-10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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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이 각의결정(閣議決定)되어 제198회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디지털 혁명으로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오픈 이노베이션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소·벤처 기업 등이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특허 등의 권리에 의해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중요한 기술 등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송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보호 및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해 디자인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이번 법률안은 특허법 및 디자인법(意匠法)의 일부 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특허법 일부 개정1) ∙ (중립적인 기술 전문가에 의한 현지조사 제도) 특허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기술 전문가가 피의침해자의 공장 등에 출입하여 특허권의 침해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창설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의 재검토)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 중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등을 초과하여 배상이 부정된 부분에 대해 침해자에게 라이선스를 하였다고 간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함 (2) 디자인법(意匠法) 일부 개정2) ∙ (보호대상의 확대) 물품에 기록·표시되지 않는 이미지와 건축물의 외관·실내 디자인을 디자인법의 보호대상으로 함 ∙ (관련디자인제도) 관련디자인의 출원가능기간 연장 등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20년에서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변경 ∙ (디자인 등록출원절차의 간소화) 복수 디자인의 일괄출원 인정, 물품의 명칭을 유연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간접침해 규정의 확충) ‘그 물품 등이 그 디자인의 실시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 있다’ 등의 주관적 요소를 규정하여 단속회피의 목적으로 침해품을 구성부품으로 분할하여 제조·수입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9-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tPage=2&po_no=18374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9-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po_no=18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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