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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각의결정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19-10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07
 • 2019년 3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이 각의결정(閣議決定)되어 제198회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디지털 혁명으로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오픈 이노베이션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소·벤처 기업 등이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특허 등의 권리에 의해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중요한 기술 등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송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보호 및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해 디자인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이번 법률안은 특허법 및 디자인법(意匠法)의 일부 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특허법 일부 개정1)
∙ (중립적인 기술 전문가에 의한 현지조사 제도) 특허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기술 전문가가 피의침해자의 공장 등에 출입하여 특허권의 침해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창설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의 재검토)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 중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등을 초과하여 배상이 부정된 부분에 대해 침해자에게 라이선스를 하였다고 간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함

(2) 디자인법(意匠法) 일부 개정2)
∙ (보호대상의 확대) 물품에 기록·표시되지 않는 이미지와 건축물의 외관·실내 디자인을 디자인법의 보호대상으로 함
∙ (관련디자인제도) 관련디자인의 출원가능기간 연장 등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20년에서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변경
∙ (디자인 등록출원절차의 간소화) 복수 디자인의 일괄출원 인정, 물품의 명칭을 유연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간접침해 규정의 확충) ‘그 물품 등이 그 디자인의 실시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 있다’ 등의 주관적 요소를 규정하여 단속회피의 목적으로 침해품을 구성부품으로 분할하여 제조·수입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9-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currentPage=2&po_no=18374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9-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po_no=18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