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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최고행정법원, 상표등록 불사용취소 청구 남용 억제 위한 판결 선고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폴란드 최고행정법원
통권  2019-10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07
 • 2019년 2월 8일, 폴란드 최고행정법원(Naczelny Sąd Administracyjny, NSA)이 2018년 상표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판결로 꼽히는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를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행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판결’1)을 선고(18.4.11.)하였다고, 글로벌 온라인 사설 보도매체인 mondaq가 보도함

- (배경) 폴란드에서는 상표등록 실무상 지정상품으로 기재된 상품을 상표권자가 일부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계속 문제되어 왔음
∙ 상표의 불사용은 폴란드 산업재산권법상 상표등록 취소 사유가 되며(제169조),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불사용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이 취소됨(제171조)2)
∙ 폴란드는 상표등록 실무에서 포괄명칭으로 지정상품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무용품 중 펜이나 완구류 중 퍼즐 등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진정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히 벌어지고 있음
∙ 이런 상황 속에서 포괄명칭으로 지정된 상품류의 하위 분류군에 대한 불사용취소 청구 사건이 급증하고 있었음

- (주요내용) 본 사건 판결에서 NSA는 “가방(torby), 여행가방(torby podróżne)”과 같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상품류를 “바퀴 달린 가방(torby na kółkach), 바퀴와 프레임이 있는 가방(torby na kółkach ze stelażem)과 같은 세분화된 하위분류로 나눠 그 일부에 대한 등록취소 청구가 가능한지를 심리함
∙ NSA는 판결에서 지정상품의 특정 하위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등록 취소를 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판시함
∙ 그러나 취소청구서에 기재되는 상품 목록의 기재 정도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일부 취소가 인용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포괄명칭 등록상표에 대한 일부 취소를 제한함
∙ NSA는 취소대상 상품 목록이 실제상 또는 경제상 합리성 및 타당성이 있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상표등록 취소 청구는 단지 상표권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힘

- (전망) 이번 판결에 따라 사이즈, 디자인, 소재, 기능적 요소 등 사실상 또는 경제상 합리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에 따른 지정상품의 하위 상품류에 대하여 상표등록의 불사용취소를 구하는 것이 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특히 이번 판결이 특정한 시즌에 수요가 집중되는 의류, 신발류, 피혁제품류 등 패션업계 상표권자들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 사건번호: II GSK 1996/16 - Wyrok NSA. 판결문 상세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orzeczenia.nsa.gov.pl/doc/7840781022
2) 폴란드 산업재산권법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prawo.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0104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