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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년간 부정경쟁행위 신고 100건 접수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9-1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14
 • 2019년 3월 10일, 특허청은 2017년 12월 이후 약 1년간 접수된 부정경쟁행위 신고 건수가 100건을 넘는다고 밝힘

- (배경)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ㆍ상호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상품ㆍ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 총 9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의 권한이 있음
∙ 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 개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서 ‘아이디어 부정사용 행위’를 새로이 규정함(제2조 차목)
∙ 특허청은 위조상품의 유통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련된 제보를 접수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12월, 피부 타입에 따른 맞춤형 화장품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A사의 친환경 종기용기를 동종업계 경쟁사 B업체가 모방한 것과 관련하여, 특허청이 B사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이에 B사가 스스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한 사례가 있었음

- (주요내용) 특허청은 2017년 12월 이후 1년여 만에 부정경쟁행위 신고가 100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타인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탈취행위는 34건, 상품ㆍ영업주체 혼동행위는 11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남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개시에서 최종판단까지는 평균 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조사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자진시정하거나 특허청의 시정권고를 수용하는 경우가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아이디어 부정사용 행위’를 신고한 주체는 모두 개인 및 중소기업이었으며, 부정하게 아이디어가 이용된 산업분야는 IT관련업 32%(11건), 건설업 18%(6건) 등임
∙ 부정경쟁행위 신고 제도는 조사 및 권고 조치에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이용하기에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