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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알바니아의 리스본 협정 가입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9-1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14
 • 2019년 2월 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알바니아 정부가 「원산지 명칭의 보호와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 of Origin and their Registration)」의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발표함

- (배경) 원산지 명칭1)의 보호 및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리스본 협정은 1958년에 최초 체결된 이후 1967년 스톡홀름 회의에서 개정되었고, 1979년에 수정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음
∙ 동 협정 체약국 주무관청의 신청에 의해 WIPO 국제사무국에 원산지 명칭이 등록되며, 모든 체약국은 그 명칭이 원산지국에서 계속 보호되는 한 국제적으로 등록된 명칭을 보호해야 함

- (주요내용) 알바니아는 동 협정의 29번째 체약국으로, 알바니아의 지역에 대한 원산지 명칭을 보호받기 위해 WIPO에 등록하고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리스본 협정에 가입한 모든 체약국에서 원산지 명칭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됨
 
알바니아 정부의 리스본 협정 가입


1)  원산지 명칭(appellation of origin)은 생산된 제품의 특징적인 품질이 생산지의 지리적 환경에 의해 밀접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생산지의 지리적 명칭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