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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삼성전자와 화웨이社 특허분쟁 중지 문건 접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n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통권  2019-10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07
 • 2019년 2월 26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와 화웨이社의 소송절차를 중단한다는 문건을 접수했다고 기술미디어 플랫폼인 CNET이 발표함

- (배경) 삼성전자와 화웨이社는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음
∙ 2016년 5월, 화웨이社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4G LTE관련 특허 14건을 침해하였다고 미국과 중국에 제소하였으며, 이에 삼성전자도 화웨이社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함
∙ 2018년 1월, 중국 선전중급인민법원은 삼성전자가 화웨이社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하며 삼성전자에게 화웨이社의 특허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과 함께 8,000만 위안(약 13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 이에 삼성전자는 항소를 하였으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국 선전중급인민법원이 내린 제조 및 판매금지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소송중지명령을 신청함
∙ 2018년 4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임

- (주요내용) 삼성전자와 화웨이社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중지명령과 항소절차를 중단한다는 문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9년 2월 25일, 양사는 합의협상을 시작하였으며, 30일에 소송절차를 중단한다는 문서를 제출함
∙ 양사 간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화웨이社가 30일 이내에 항소취하를 단독 요청할 것이며, 서로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삼성전자와 화웨이社 간의 합의가 확정된다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9월 예정되어있던 심리는 개시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