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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치열교정 업체 대해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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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itc.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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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2019-10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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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2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의 치열교정 소프트업체인 Align Technology社가 치열교정 스캐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조사1)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 (주요내용) 2018년 12월 10일, Align Technology社는 미국과 덴마크에 있는 3 Shape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ITC는 Align Technology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치열교정 스캐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Align Technology社의 특허는 3차원 가상모델 생성 및 상호작용 시스템(US9299192B2, US8102538B2), 치아 매칭 및 분석시스템(US7077647B2, US7156661B2), 3차원의 교정기 생성 시스템(US9848958B2)과 같이 5개의 특허임 ∙ 한편 Align Technology社는 침해기업이 US9299192B2 특허의 청구항 중 1~32항을, US7077647B2 특허의 청구항 중 1~13항과 18~21항, US7156661B2 특허의 청구항 중 1~9항과 19~26항, US9848958B2 특허의 청구항 중 1~20항, US8102538B2 특허의 청구항 중 1~2항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1) 동 조사의 조사 통지서(notice of investigation)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usitc.gov/secretary/fed_reg_notices/337/337_1144_notice_02272019sgl_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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