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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이의신청 관련 통계 발표(2)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9-1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14
 • 2019년 2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통계와 2015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를 발표함

- (배경) 특허이의신청제도1)는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5월 14일 법률 제36호)」의 개정에 따라 신설됨

- (주요내용) 2015년 4월부터의 특허이의신청 누적 총계는 3,903건으로 그 중 3,049건(약 78.1%)이 최종 처분에 이르고 있으며(2018년 12월 기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특허이의신청의 IPC 분류별 심리 결과*
* 2015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특허이의신청이 이루어진 총 2,512건 중, 2018년 12월 심리 결과
 
특허이의신청 IPC 분류별 심리 결과(’15.4.~ ’17.9./ ’18.12.기준)
 

1)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이후에 일정 기간에 한해서 제3자에게 특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제3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JPO가 해당 특허처분의 적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해당 특허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특허를 취소시킴으로써 특허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