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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특허법원, 동물사료 첨가제에 대한 추가적 보호증명 유추적용 불허
구분  유럽 자료출처   patentblog.kluweripla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 연방특허법원
통권  2019-1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14
 • 2019년 2월 25일, 독일 연방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 bpatg)은 최근 추가적 보호증명(spc) 제도1)의 적용범위는 치료제 유효성분으로 제한되고 동물사료 첨가제와 같은 다른 유사 제품에는 유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을 선고하였다고, 지식재산 전문 보도매체 ‘kluweriplaw.com’이 보도함

- (배경) 어떠한 유형의 제품이 유럽에서 spc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방식의 시판허가가 있는 경우 spc 신청이 가능한지는 특허권자의 독점권 인정 기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유럽에서 논쟁이 계속되어 왔음
∙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선례에서 의료기기의 유럽공동체인증(ce mark) 취득을 이유로 하는 spc 신청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3)하여 이러한 논쟁을 격화시킨 바 있음

- (주요내용) bpatg는 상기 cjeu 선례가 spc 규정(spc regulation (ec) 469/2009)의 적용범위를 치료제로 제한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동물사료 첨가용 효소제(6-phytase preparation (ec 3.1.3.26), produced in pichia pastoris)에 대한 spc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함
∙ spc 규정 제2조는 spc가 가축질병 치료제 관련 지침(directive 2001/82/ec) 또는 인간질병 치료제 관련 지침(directive 2001/83/ec)에 따른 승인을 받은 치료제의 유효성분에 발급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물사료 첨가제는 명백히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규정(regulation (ec) 1831/2003) 하에서 승인되고 있음
∙ 본 사건의 spc 출원인은 기술중립성 및 비차별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wto/trips 협정 제27조 제1항 등에 따라 spc 규정이 동물사료 첨가제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bpatg는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전망) 이와 관련하여 유럽단일특허제도 하에서 유럽단일의 spc 발급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spc 제도 개혁 및 규정 개정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임

 
1) 추가적 보호증명(spc) 제도는 의약품의 허가 등의 절차로 인하여 특허 받은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만큼 최대 5년의 기간 내에서 특허권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유럽의 제도를 의미함.
2) 사건번호: 14 w (pat) 1/18(2018.12.18.). 동 판결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juris.bundespatentgericht.de/cgi-bin/rechtsprechung/x-documentpy?gericht=bpatg&art=en&sid=d14d120ce28050d4a0c3921389aec892&nr=33852&pos=0&anz=94&blank=1.pdf
3) 사건번호: in case c‑527/17. 동 판결의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curia.europa.eu/juris/x-documentx-documentjsf?docid=207008&docla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