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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컴퓨터상 구현 시뮬레이션 발명에 관한 쟁점 확대항고부에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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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p-cost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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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9-11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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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26일, 유럽 특허청(EPO) 항고부(Board of Appeal)는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시뮬레이션 발명 관련 3가지 쟁점사항을 확대항고부(Enlarged Board of Appeal)1)에 회부하였다고, 지식재산 전문 보도매체 ‘IP Coster’가 보도함
- (배경) 환경에 따른 보행자 집단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에 이용되는 컴퓨터 기반 방법발명에 대하여 EPO 항고부는 그것이 단순히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방법 이상의 기술적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하는 입장이었음(2019년 2월 22일자 T 0489/14 결정2)) ∙ 출원인은 시뮬레이션 방법이 전체적으로 제조공정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한 그 시뮬레이션 방법이 물리적인 최종생산물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하여 기술적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항고부의 다른 선례3)를 들어 항변함 ∙ 출원인은 해당 발명이 기차역이나 경기장 등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의 입지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디자인 공정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기 선례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항고부는 두 사건 사이의 사실관계가 유사함을 인정하면서도 선례에 적용되었던 법리가 본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법리 적용의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몇 가지 쟁점에 관한 판단을 확대항고부에 요청한 것임 - (주요내용) EPO의 항고부가 확대항고부에 회부한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기술적 시스템이나 공정을 컴퓨터상에 구현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단순히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상 시험 이상의 기술적 효과를 갖는 것이어서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특허가 청구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진보성 인정이 가능할 것인가? ∙ 만약 그러하다면, 진보성 판단의 적절한 기준은 무엇인가? 특히, 시험 대상 시스템 또는 공정의 배경이 되는 기술적 원리에 그 시뮬레이션이 최소한 일부라도 기초하고 있으면 충분한 것인가? ∙ 만약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시뮬레이션이 절차적 디자인 공정, 특히 그 디자인 검증 과정의 일부로서 특허 청구되는 경우에는 상기 두 가지 질문의 답이 어떻게 될 것인가? 1) 확대항고부는 유럽특허청(EPO) 내 최고 심판기구로서, 유럽특허조약(EPC) 규정의 통일적 적용 및 EPO와 항고부(Board of Appeal)가 적용하는 중요한 법적 논점 등을 결정함. 2) T 0489/14 결정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epo.org/law-practice/case-law-appeals/recent/t140489ex1.html 3) 관련 EPO 항고부 선례의 사건번호는 ‘T 1227/05’이며, 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epo.org/law-practice/case-law-appeals/recent/t051227ep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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