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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산업재산권청, 혼동가능성 있는 유사상표 출원 거절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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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p-cost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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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체코 산업재산권청 |
| 통권 | 2019-11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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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26일, 체코 산업재산권청(Úřad průmyslového vlastnictví, UPV)은 혼동가능성 있는 선등록 유사상표의 존재를 사유로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지식재산 전문 보도매체 ‘IP Coster’가 밝힘1)
- (배경) 체코는 EU 지침에 따른 국내 상표법 도입 의무사항 반영 등 상표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였고, 이러한 개정 상표법(zákona č. 286/2018 Sb.)은 2019년 1월 1일자로 발효됨 - (주요내용) 체코 개정 상표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UPV는 더 이상 선등록 상표와의 잠재적 혼동가능성을 이유로 상표등록출원을 거절결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 대신 상표등록예정공고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제도를 통해 혼동가능성 있는 유사상표의 등록을 방지하게 될 것임 ∙ UPV는 선등록 상표와 잠재적 혼동가능성이 있는 유사상표가 출원된 경우에도 그 출원상표를 즉시 거절결정하지 아니하고 3개월의 이의신청기간 동안 공보에 게재함 ∙ 그 기간 동안 적법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혼동가능성 있는 선등록 유사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출원상표는 등록결정을 받게 됨 ∙ 이는 상표 출원인에게 선등록 유사상표의 존부를 모니터링 할 책임을 지우는 한편 이미 상표를 등록받은 상표권자에게도 이의신청을 위해 새로 발행되는 공보를 모니터링 하여야 할 책임을 지우는 제도적 변화임 - (전망) 혼동가능성 있는 유사상표의 거절 중단은 상표권자 및 상표출원인 모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임 ∙ 체코 개정 상표법은 상표출원인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종래 UPV가 수행하였던 유사상표 검색 및 등록가능성 판단을 이제는 출원인이 자기 책임 하에서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1) 체코의 개정 상표법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upv.cz/dms/pdf_dokumenty/zakony/2019/441_2003-0101201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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