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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유럽 국가의 강제실시제도 비교 보고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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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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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9-11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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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1일, 유럽 특허청(epo)은 강제실시권 설정 관련 유럽 국가들의 법적·절차적 차이점을 비교하는 보고서인 “유럽에서의 강제실시권 설정: 국가별 개관(compulsory licensing in europe: a country-by-country overview)”를 발간1)하였다고, 지식재산 보도매체 ‘ip-watch.org’가 보도함
- (배경) 2017년 독일에서 강제실시권 설정 승인 및 합리적 실시료 산정기준을 제시한 사례(랄테그라빌 사건)2)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강제실시권 설정에 관한 유럽 국가들의 전체적 법제 및 실무 현황을 점검하고 개관하여 볼 필요가 있었음 ∙ 지난 1월 공개된 이 보고서는 유럽특허아카데미(european patent academy)와 유럽특허변호사회(european patent lawyers association)가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38개 유럽특허조약(epc) 회원국의 서로 다른 강제실시제도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됨 - (보고서 개요) 이 보고서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강제실시권 설정의 조건이 다를 뿐 자국 지식재산권 법제에 강제실시제도를 정책적으로 포함시켜 왔으며, 그 차이는 국가별로 주로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절차의 차이에서 발생하므로, 그러한 절차적 차이를 개관하는 데에 초점을 둠 ∙ 유럽에서의 강제실시권 설정은 주로 공익적 관점에서 특히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된 경우에 논의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이와 관련한 강제실시권 설정 신청의 법적 근거 및 요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신청 절차를 소개하고 있음 ∙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가별 실제 사례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독일 편에서는 강제실시권 설정 신청이 거부되었던 1996년 인터페론 감마-폴리페론 사건3) 및 강제실시권 설정 신청이 승인되었던 2017년 랄테그라빌 관련 사건이 소개되어 있음 ∙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랄테그라빌 사건을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의 강제실시권 설정을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승인한 첫 번째 사례라고 소개하면서 강제실시권 설정까지의 과정, 법원 결정 및 합리적 실시조건 도출을 위한 노력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고 있음 1) 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x-document.epo.org/projects/babylon/eponot.nsf/0/8509f913b768d063c1258382004fc677/$file/compulsory_licensing_in_europe_en.pdf 2) 사건번호: x zb2/17. 동 판결의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x-documentpy?gericht=bgh&art=en&az=x%20zb%202/17&nr=79269 3) 사건번호: x zr 26/92. 동 판결의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jurion.de/urteile/bgh/1995-12-05/x-zr-26_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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