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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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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공제사업’ 출범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9-1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14
 • 2019년 3월 8일, 특허청은 특허분쟁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허공제사업’을 본격 출범함

- (배경)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해 2019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술보증기금이 이 사업의 운영을 맡음

- (주요내용) 특허청은 동 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지식재산 기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특허공제의 운영방식은 가입자인 중소ㆍ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해외출원 또는 국내외 심판ㆍ소송 등 지식재산 비용이 발생하면 공제에서 이를 대부받아 지급한 후, 사후에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先대여 後분할상환)임
∙ 가입자가 납입하는 월별 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되며,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시 일시에 지급됨
∙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은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가입자 모집방안 등 세부적인 운용방법과 특허 법률 상담 등 가입자 대상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설계할 예정임
∙ 동 사업을 통해 소송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지식재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에게 특허분쟁 대응 및 해외진출의 기회가 촉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