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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국경보호청, Pembina 통관항에서 아이폰 위조품 압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bp.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통권  2019-1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14
• 2019년 3월 1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North Dakota州에 소재한 Pembina 통관항(Pembina Port of Entry)에서 약 3.1만 달러 상당의 아이폰 위조품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대외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파렴치한 기업들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 CBP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고 특허 침해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에 대한 압수와 배제 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CBP의 현장요원은 발송물을 수색하여 아이폰 위조품을 압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위조품은 캐나다에서 발송되어 Pembina 통관항에 도착하였으며, CBP 현장요원은 1월 선적단속을 실시하여 발견하였음
∙ CBP는 특별관리센터(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 CEE)의 전문가들과 함께 압수된 물품의 위조여부를 검사하였음
∙ CBP는 단속을 통하여 39점의 아이폰 위조품(약 3.1만 달러)에 대한 압수조치를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위조품 판매를 예방함

- (관련의견) Pembina 통관항의 Barbara Hassler 국장은 CBP가 미국의 무역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위조품과 부적격한 상품을 압수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합법적인 브랜드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 불법적으로 수입된 위조품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온라인 무역 위반보고 시스템인 ‘e-Allegations Online Trade Violation Reporting System1)’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함
 

1) 동 시스템의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allegations.cbp.gov/Home/Inde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