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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trafford社, 소프트웨어 특허 명세서 작성 대한 웹세미나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straffordpub.com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Strafford社
통권  2019-1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14
 • 2019년 3월 9일, 미국 법률전문매체인 Strafford社는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적격성 개정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프트웨어 특허 명세서 작성’1)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배경) Strafford社는 미국 변호사 연수 인정 혜택이 주어지는 특허 관련 웹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의 개정된 이슈를 웹세미나를 통해 다루고 있음
∙ 2019년 1월 4일, USPTO는 미국 특허법(AIA) 제101조, 제112조와 관련하여 수정된 특허대상적격성(subject matter eligibility)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세미나는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특허적격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소프트웨어 특허 명세서 작성 시 문제점
∙ 최근의 특허적격성 관련 결정사항
∙ 소프트웨어 특허 청구항과 관련한 모범사례

- (세부사항) 동 세미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사) Bass Berry&Sims社의 Michael L. Kiklis 변호사, Maier&Maier 로펌의 Stephen Kunin 파트너 변호사
∙ (날짜) 2019년 3월 20일 오후 1:00 ∼ 2:30(동부표준시)
∙ (참가비) 297달러
∙ (웹세미나 주소) https://www.straffordpub.com


1) 동 세미나의 원문은 Drafting Software Patents to Survive Section 101 and AIA Challe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