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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소비자보호 신고 핫라인의 통합운영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gkml.samr.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통권  2019-1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14
 • 2019년 2월 25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포함하는 소비자 권리보호 신고번호 통합을 위해 ‘12315 행정집행체계를 통합(조정) 건설하여 더 나은 시장 관리감독 집행을 하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整合建设12315行政执法体系更好服务市场监管执法的意见)’을 발표함

- (배경) ‘12315 행정집행 시스템’은 (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1999년 설립한 전화 신고 핫라인으로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현재는 온라인으로도 운영됨
∙ (구) 공상행정관리총국이 담당하던 품질검사, 식품 및 의약품, 가격, 지식재산권 침해 부분에서 각각의 번호가 분산된 채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핫라인이 운영되었으나,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통합번호 사용을 추진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2022년까지 ‘12315’ 번호로 소비자보호 핫라인을 통합하여 권위 있고 고효율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핫라인 번호의 일원화) 핫라인 신고전화에 대한 원활한 수신을 촉진하고,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핫라인 신설을 저지함
∙ (통일화된 플랫폼 운영) 인터넷, SNS서비스, 모바일 App 등에 대한 통일된 운영채널을 제공하고, 12315 신고 처리상황을 공지함
∙ (제도의 일원화) 시장감독관리에 관한 정책 문서를 작성하고, 12315 신고전화 업무규칙을 발표하여 일괄적인 규칙을 정해야 함
∙ (기타) 데이터 보안, 객관적인 성과평가의 실시, 부처간 업무협력 추진, 관련 산업 특색의 서비스 능력 향상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