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럽 특허청, 유럽특허조약상 특허청 입지조항 관련 쟁점 확대항고부에 회부
구분  유럽 자료출처   patentblog.kluweriplaw.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9-1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21
• 2019년 2월 25일, 유럽 특허청(EPO) 기술항고부(Technical Board of Appeal, TBA)는 T 0831/17 결정1)을 통해 유럽특허조약(EPC)상 EPO의 입지조항과 관련한 쟁점을 EPO 확대항고부(Enlarged Board of Appeal, EBA)에 회부함

- (배경) EPC 개정 없이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 본부 및 EPO 조직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음
∙ EPC 제6조 제1항은 유럽특허기구 본부를 뮌헨(Munich)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PC 제6조 제2항은 EPO 역시 뮌헨에 설치하되 헤이그(Hague)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EPO 청장은 2016년 EPO 항고부를 뮌헨 이외의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하더라도 EPC에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음

- (주요내용) 이번 사건은 EPO 항고부 구두절차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핵심적 쟁점이며, TBA는 구체적으로 아래의 3가지 쟁점에 관하여 EBA에 해석을 의뢰함
∙ 만약 항고 제기가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항고절차에서 EPC 제116조의 구두절차 신청권이 제한되는가?
∙ 만약 그렇다면, 특허등록 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것이 EPC 제115조에 규정된 제3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고 EPC 제84조2) 위반에 관한 제3자의 이의를 제외하고는 심사부의 결정에 대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는 점이 주장ㆍ입증된 때에도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이상 2가지 쟁점의 질의에 대한 답이 하나라도 부정적일 때에, 항고인이 EPC에 불합치한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구두절차를 뮌헨으로 이송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도 TBA는 EPC 제116조 위반 없이 뮌헨 군의 하르(Haar)지역에서 구두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가?

- (전망) 핵심 쟁점인 3번째 질의는 결국 EPO 청장 또는 유럽특허기구 행정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가 EPO 부서의 입지를 EPC 제6조와 다르게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 또한 EPC 제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뮌헨”을 도시로서의 뮌헨이 아닌 뮌헨 군(Landkreis)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의해 그에 대한 답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며,3) EBA의 결정에 따라 EPC 제6조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1) 본 결정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epo.org/law-practice/case-law-appeals/recent/t170831dx1.html
2) EPC 제84조는 “청구항 또는 청구항들은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을 정의해야 한다. 청구항들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3) 하르(Haar)는 바이에른 주 뮌헨 군에 속해 있으므로, 만약 EPC 제6조의 “뮌헨”을 “뮌헨 군”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하르에 EPO 항고부를 두고 그곳에서 구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EPC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