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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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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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루스 지식재산청, 국제상표등록의 분할 또는 병합 신청 접수 불가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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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petosevi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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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벨라루스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9-12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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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1일, 벨라루스 지식재산청(Belarus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BIPO)이 최근 국제상표등록의 분할이나 병합을 위한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통지하였다고, 지식재산 매체 ‘petosevic.com’이 보도함
- (배경) 상표를 국제 등록받은 권리자는 국제상표등록의 분할이나 병합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종래에는 동일 당사자가 일부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동일 표장에 대한 2건 이상의 국제등록의 명의인으로 된 경우 WIPO 국제사무국 또는 본국관청에 국제등록의 병합을 신청할 수 있었음 ∙ 개정 마드리드의정서 공통규칙(Common Regulations)1) 제27조의2, 제27조의3 및 제40조 제6항이 2019년 2월 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이제는 분할 및 병합 신청이 반드시 WIPO 국제사무국이 아닌 본국관청에 접수되어야 함 ∙ 이를 접수한 본국관청은 WIPO 국제사무국에 이를 통지하기 전 그 신청이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그러나 마드리드의정서 가입국은 국내 상표법제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WIPO에 분할신청 처리 불가 선언을 통지할 수 있음 - (주요내용) BIPO가 이번에 국제상표등록의 분할이나 병합을 위한 신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은 잠정적인 조치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국제상표등록의 분할 또는 병합을 위한 벨라루스 국내 상표법제가 정비되고 난 후에는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분할 또는 병합 신청을 접수하는 대신에 BIPO가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됨 1) 개정 마드리드의정서 공통규칙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18/madrid_2018_2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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