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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기부와 공동으로 ‘R&D + IP전략’ 사업 추진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9-1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21
 • 2019년 3월 13일, 특허청은 창업기업에 R&D 자금과 IP-R&D 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R&D + IP전략’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함

- (배경) ‘R&D + IP 전략’은 IP-R&D로 최적의 방향 설정 후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여 R&D1) 자금 지원효과를 높이는 한편, 강한 지재권 확보로 창업기업의 기술탈취 및 특허분쟁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임
∙ 2018년 처음으로 중기부와 특허청이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40개 창업기업에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자금과 특허청 IP-R&D 비용 등 총 104억 원을 지원한 바 있음
∙ 최근 양 부처가 작년 지원성과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지원 후 기업의 만족도가 98.7%(매우만족 74.0%, 만족 24.7%)로 매우 높게 나타남2)

- (주요내용) 올해는 2018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작년보다 10% 증가한 총 44개 창업기업을 지원할 예정임
∙ 44개 기업에 중기부 R&D 자금 176억, 특허청 IP-R&D 비용 35억 등 총 211억 원을 투입하고(작년 대비 2배 증가), 작년 사업에서 일부 부족했던 점도 보완한다는 계획임
∙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이동통신, 증강·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창업 후 ‘스케일업(scale-up)’ 단계에 있는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함
∙ 기존 1년 2억 원의 R&D 지원으로는 전략에 따른 연구개발 일정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는 이를 2년 4억 원으로 늘려, 초기에 수립한 IP-R&D 전략에 따라 2년간 면밀히 R&D를 수행할 수 있을 있도록 지원할 것임
∙ 또한 IP-R&D 결과에 따라 개발방향의 변경이 필요해진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R&D 목표도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업 운영도 성과 창출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임


1) IP-R&D는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기관의 전담팀이 특허(IP) 분석을 바탕으로 R&D 방향과 우수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말함.
2) 특히, 전략 수립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시간·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점, 선도기업 특허의 회피 방안을 제품 개발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점 등이 창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