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권한 범위 확대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9-1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21
• 2019년 3월 18일, 특허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으로 2019년 3월 19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의 권한 범위가 확대ㆍ시행된다고 발표함

- (배경)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행정기관이 일반경찰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범죄나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 지식재산 분야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법과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침해의 판단은 물론이고 신고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전문가 풀(pool)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임
∙ 그동안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해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을 수행해 옴

- (주요내용) 2019년 3월 19일부터는 특허청이 직접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침해 범죄를 수사하여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을 방해하는 지식재산 범죄의 근절에 나서게 됨
∙ 특허청은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한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1,100여명의 심사, 심판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최적의 기관임
∙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입은 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