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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중 경쟁분야에 관한 양자협의 첫 요청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9-1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21
 • 2019년 3월 15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절차가 부당하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함

- (주요내용) USTR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USTR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미 FTA 협정문의 제16장(경쟁 관련 사안) 제1조 제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양자협의를 요청함
∙ 동 조항은 한·미 FTA의 경쟁 관련 사안으로,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하며,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USTR은 한·미 FTA 이행 의무를 충족하고,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과 다른 관련 자료가 제3자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의 제도 변경을 원한다고 밝힘

- (관련사항) 한편, 동 협의요청은 미국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제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의견도 있음
∙ 2016년 1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상적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남용했다며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림1)
∙ 2018년 4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에게 자사의 앱스토어인 플레이 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점 등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를 조사함


1) 한편, 한국 대법원은 퀄컴이 공정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조치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의 일부취소를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9.1.31. 선고 2013두147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