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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개정 특허대리조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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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bta.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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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9-12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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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1일, 중국 국무원은 개정 특허대리조례(专利代理条例)를 시행함
- (배경) 개정 특허대리조례는 2018년 9월 6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18년 11월 공포됨1) ∙ 동 조례는 1991년 제정·시행되었으나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특허대리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실무적 규정의 개선과 서비스 측면에서의 개정이 요청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특허대리조례의 개정 작업에 착수함2) - (주요내용) 개정 특허대리조례는 건전한 특허대리업무 제도의 완성을 목표로 다음의 사항을 추진함 ∙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시장의 활력과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해 직접적인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함 - ‘특허대리기구와 및 특허대리사(专利代理机构和专利代理师)’를 규정한 제2장에서 특허대리기관의 설립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함 ∙ 특허대리업계 스스로의 관리·감독능력을 강화하고, 시장질서의 규범화를 통해 혁신주체에게 합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함 - 제4장에서 특허대리인의 책임 규정을 명시하고, 일명 ‘흑대리(黑代理)’로 불리는 출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리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규정함 ∙ 국민의 이익의 향상을 위해 특허대리업의 서비스 최적화를 추진함 - 제20조에서 특허대리인의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 변리업무 수행을 권장함 1) 동 조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11/19/content_5341736.htm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8-38,3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8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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