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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19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위조품 관리감독의 강화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통권  2019-1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21
• 2019년 3월 1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장마오(张茅) 국장은 2019년 양회(两会)1) 제13기 제2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시장감독분야’ 기자회견을 통해 SAMR의 시장질서 유지 업무를 설명함

- (주요내용) SAMR은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위조품 근절, 시장개혁, 소비자권리보호 등의 업무에 대해 설명함

(1) 위조품 근절
∙ 저품질의 위조품 생산은 중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식약품, 아동용품 등 위조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 강력한 처벌이 요구됨
∙ 위조품 생산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조품 생산자의 명단 공개 등을 통해 법집행의 엄중함을 보이도록 함
∙ 기업은 자율적으로 신용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SAMR은 우선 위조품의 최소화를 추진하여 중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임

(2) 시장개혁 및 소비자 권리 보호
∙ 시장경제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SAMR은 각종 시장 주체에게 균일한 경쟁원칙을 제시하고, 공정한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함
∙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의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상업 환경을 조성하여 민영기업들이 영속성을 가지고 시장에서 유지되도록 지원함
∙ 공정경쟁, 부정경쟁방지, 반독점 관점에서 민영기업의 시장진입을 위한 중복 심사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을 위한 검사, 허가 업무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
∙ 중국에서 온라인쇼핑은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중국 청년층을 대상으로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위조품 판매, 오배송 사고 등 문제도 동반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SAMR의 관리능력 향상이 요청되었고,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권리보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3) 유명 브랜드 등의 인정에 관한 사업 정비
∙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유명 브랜드(名牌)’를 인정하여 일반상표보다 강력한 상표보호를 주고 있었으나, 2018년 11월 브랜드 인증이 기업과 정부의 유착을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가 유명브랜드를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유명 브랜드 등을 인정하는 사업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힘


1) 양회(两会)는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대회(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말함. 정협은 정책결정 자문기구로 전인대에 법안 등을 건의하며, 전인대는 정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의 책정, 주요 정책결정과 같은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