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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9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지식재산 분야 중점업무 설명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9-1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21
2019년 3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2019년 양회(两会)1) 제13기 제2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시장감독분야’ 기자회견을 통해 지식재산권 심사품질 제고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에 관하여 설명함

- (배경)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2018년 11월 개최된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기조연설에서 지식재산권 심사품질 및 심사효율 향상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천명함2)
∙ 이에 CNIPA는 2018년에 상표심사기간 단축(8개월 → 6개월) 및 고가치 특허 심사주기의 단축(심사기간 10% 감소)을 실현하였다고 밝힘

- (주요내용) CNIPA는 중국 중앙정부의 지식재산권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함

(1) 심사품질 및 심사효율 제고
∙ 심사인력 인재대오를 건설하여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심사수준을 향상함
∙ 인공지능 심사시스템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심사 관련 정보화를 추진하여 심사품질 제고를 지원함
∙ 심사 업무 관리과정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심사효율을 증대함
∙ 집중심사 및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여 심사품질과 심사효율의 향상을 동시에 도모함

(2) 제4차 특허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제4차 특허법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엄벌하고, 고의적 특허 침해자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중점 사항으로 두고 있음
∙ 동 개정(안)에 특허 침해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고의 침해에 대해 일반적 손해배상액보다 최대 5배의 피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 개정안은 2018년 12월 국무원 상무회의에 제안되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차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19년 연내에 제4차 특허법 개정안이 최종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됨

(3) 대외 협력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외국에서도 중국 지식재산권의 효과적 보호를 도모함
∙ 중국과 외국의 기술교류를 추진하고, 무역을 증대하여 개방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함


1) 양회(两会)는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대회(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말함. 정협은 정책결정 자문기구로 전인대에 법안 등을 건의하며, 전인대는 정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의 책정, 주요 정책결정과 같은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8-4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8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