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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겸강조치 신청 절차 안내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9-1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21
2019년 3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8년 5월 30일 법률 제33호)」에 따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의 경감조치 안내를 실시함

- (배경) 일본은 제196회 정기 국회에서 특허료, 심사 청구료 및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등의 경감조치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2018년 5월 성립시켜 같은 해 12월 각의결정(閣議決定)함

- (주요내용) 동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에 대한 경감조치가 실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감제도의 대상자 및 감면내용) 2019년 4월 1일 이후에 JPO가 수리하는 일본어의 국제출원에 관한 송부 수수료·조사 수수료·예비심사수수료의 경감제도의 대상자와 감면내용은 아래의 표 참조
 
| 경감제도의 대상자와 감면내용 |
경감 대상자 감면 내용
중소기업
(회사, 개인사업자, 조합 등)
(출원시) 송부 수수료·조사수수료: 1/2로 경감
(예비심사 청구시) 예비심사수수료: 1/2로 경감
중소벤처기업(법인,개인사업자), 소규모 기업 (출원시) 송부 수수료·조사수수료: 1/3로 경감
(예비심사 청구시) 예비심사수수료: 1/3로 경감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법인, 개인사업자)
(출원시) 송부 수수료·조사수수료: 1/2로 경감
(예비심사 청구시) 예비심사수수료: 1/2로 경감
대학, 독립행정법인, 공공 시험연구기관, 승인된 TLO 등 (출원시) 송부 수수료·조사수수료: 1/2로 경감
(예비심사 청구시) 예비심사수수료: 1/2로 경감
후쿠시마 재생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중소기업(법인, 개인사업자) (출원시) 송부 수수료·조사수수료: 1/4로 경감
(예비심사 청구시) 예비심사수수료: 1/4로 경감
∙ (경감신청절차) 2019년 4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국제출원의 경감신청을 할 경우에는 출원서 또는 예비심사청구서와 동시에 출원과 국제출원실(出願課国際出願室) 수리관청에 경감신청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