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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기부와 공동으로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공동사업’ 추진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9-1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28
 • 2019년 3월 21일,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동으로 서비스 관련 기술개발과 지재권 전략을 일괄 지원하는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 (배경) 제품 기술 평준화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품을 플랫폼으로 하여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 강조되고 있음1)
∙ 그러나 제품-서비스 융합 개발은 세부 개발에 앞서 사용자 조사·분석을 통한 서비스 아이디어 도출, 비즈니스 모델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기술·제품 R&D와 다른 점이 많아 특히 중소기업은 전문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
∙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이러한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제품-서비스 융합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동 사업을 위해 중기부 R&D 자금과 특허청 ‘제품-서비스 융합 IP-R&D’ 비용 등 총 12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임
∙ 지원분야는 4차 산업혁명 기술(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금융, 미디어, 레저, 전문기술 등 5개 분야임
∙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제품-서비스 융합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IP-R&D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IP-R&D의 특허전략전문가, 특허분석기관 외에 디자인 전략 전문가, UX/UI 전문기관까지 참여하는 전담팀을 투입할 예정임
∙ 또한 중기부는 서비스 매출이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현수단 개발, 검증 등 각 단계별 서비스 R&D를 지원한다는 계획임
∙ 신청 자격에 따른 지원 가능 유형은 ① 제품을 생산하는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제품서비스화’ 유형이며, ② 서비스업 영위 기업은 ‘신규서비스창출’ 유형, ③ 복수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기업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업종공통서비스’ 유형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은 오는 4월 8일까지로, 신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smtech.go.kr) 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에 할 수 있음


1) 예를 들어 개인용 혈액 측정기의 경우, 제품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측정된 각종 수치를 의료 빅데이터 및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분석해서 건강관리·진료예약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한다면 고객만족도와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