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정부, 외상투자법 제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정부
통권  2019-1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28
 • 2019년 3월 1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국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1)이 국무회의 표결을 통과·제정되었고,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보호, 외국인 투자 촉진, 외국인 투자 관리 등을 명시한 외상투자법은 총 6장 4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국인 투자 보호
∙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3장(제20조~제27조)에 규정함
∙ 지식재산권자의 합법적 권리 보호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함(제22조 제1항)
∙ 외국인 투자 과정 중 기술협력 조건은 계약 당사자간 공평한 원칙에 따라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행정기관이나 행정수단을 활용한 강제기술이전을 금지함(제22조 제2항)
∙ 행정기관의 외국인 투자자 영업비밀보호 의무(제23조) 및 지득한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의 법적 책임을 규정함(제39조)

(2) 외국인 투자 촉진
∙ 외국 투자기업이 시장경쟁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서비스 수준을 제고함
∙ 지방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3) 외국인 투자 관리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제공하고, 시장진입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함
∙ 외국인 투자 정보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 정부의 신용정보체계에 보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정보는 공개될 수 있음


1) 중국 외상투자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chinalaw.gov.cn/Department/content/2019-03/18/592_2307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