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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원, 특허 비침해 확인의 법률상 이익 인정 요건 판단
구분  유럽 자료출처   patentblog.kluweripla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 연방대법원
통권  2019-1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3-28
 • 2019년 3월 12일,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이 ‘x zr 62/16 판결(’18.10.2.)’1)을 통해 특허 비침해 확인 판결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판단하였다고, 지식재산 매체 ‘kluweriplaw.com’이 보도함

- (배경) 본 사건의 특허권자가 달팽이 포획기(schneckenköder)에 사용되는 미끼 제조 공정에 관한 자신의 특허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비침해 확인 청구인의 독일 내 사업장에 대하여 침해여부 조사가 실시됨
∙ 전문가가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침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침해 확인 청구인은 여전히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느껴 법원에 비침해 확인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됨
∙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확인의 법률상 이익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소 각하 결정이 내려짐

- (주요내용) bgh는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비침해 확인의 법률상 이익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함
∙ 기본적으로 비침해 확인의 법률상 이익은 특허권자가 비침해 확인 청구인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한 기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확립된 실무를 재확인함
∙ 특허권자의 권리주장이 집행 가능한 구체적 권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고, 현존하는 법률관계 하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특허권자가 권리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법적 지위의 불안이 있는 경우에도 비침해 확인의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됨
∙ 별도의 조사절차가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비침해 확인의 법률상 이익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데, 이는 조사절차가 충분한 침해 증거가 미리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 수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임
∙ 그러나 조사한 결과 침해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비침해 확인 절차에서 상대방 청구의 부적법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실은 비침해 확인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본 사안에서 특허권자는 비침해 확인 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면서 특허침해가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청구인의 비침해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에게 특허권자의 계속된 특허 침해 주장을 차단하고 자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1) 동 판결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x-documentpy?gericht=bgh&art=en&az=x%20zr%2062/16&nr=8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