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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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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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스타트업 육성위해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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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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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9-13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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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19일, 특허청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1)과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배경) 이번 협약은 액셀러레이터2)들이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데 있어서 지식재산 관점3)으로 투자하고 보육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짐 - (주요내용)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창업기업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동시에 특허청의 지식재산 종합지원도 제공받아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 ∙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에게 최대 3억 원 직접 투자, 업무공간 및 법률·세무 등의 전문컨설팅 제공, 창업관련 네트워크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임 ∙ 특허청은 액셀러레이터 및 투자기관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1)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은 청년세대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이 총 5,000억 원을 출연하여 ’12.5월에 설립하였으며, 스타트업 발굴ㆍ육성 및 투자 활동 수행하고 있음. 2) 스타트업의 권리확보,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기관임. 3) 지식재산 관점의 투자 및 보육은 창업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특허로 확보하고 그 기술의 가치에 따라 지식재산 금융ㆍ투자를 받아 자금조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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