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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2018년 사이버스쿼팅 분쟁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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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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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
| 통권 | 2019-14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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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1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1)과 관련하여 2018년에 접수된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2) 사건은 5,655개 상표에 대하여 총 3,447건이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2018년 사이버스쿼팅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com”등의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generic Top-Level Domains, gTLDs) 관련 사건이 전체의 73%를 차지하였으며, “.ONLINE”, “.LIFE”, “.APP” 등의 신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new gTLDs) 관련 사건은 전체의 13%에 해당함 ∙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접수된 사건이 9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프랑스 553건, 영국 305건, 독일 244건, 스위스 193건임 ∙ 사이버스쿼팅 분쟁이 많았던 상위 3개 분야는 은행 및 금융업(12%), 바이오기술 및 의약품(11%), 인터넷 및 IT(11%) 분야임 ∙ 이들 사이버스쿼팅 사건에 대해서는 54개 국가에서 318명의 패널리스트가 구성되어 평결이 내려짐 ∙ 등록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사이버스쿼팅 사건은 약 500건으로, 전체 사건의 15%에 해당함 ∙ 한편, WIPO는 2018년에 새로 추가된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이름(Country Code Top-Level Domains, ccTLDs)에는 “.AI”(앙귈라), “.GE”(조지아), “.PY”(파라과이)가 있다고 밝힘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신속하고 저렴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한 규칙을 말함. 2) 유명회사 이름과 동일한 도메인이름(domain name, 인터넷 주소)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판매할 의도로 선점하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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