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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상원 지식재산 법사위원회에서 업무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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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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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9-14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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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1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상원 지식재산 법사위원회 소위원회(United States Senate 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on the Judiciary)에서 업무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함
- (주요내용) USPTO의 Andrei Iancu 청장은 특허청의 운영 및 주요 정책·프로그램, 교육 등 USPTO의 활동에 대한 개요와 계획을 상원 지식재산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고함 (1) 특허출원 및 심사관련 ∙ (특허심사) 명확한 특허심사를 위한 심사 가이드라인의 정리,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 특허적격성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발명가, 실무가, 심사관 및 일반 대중에게 보다 일관된 분석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 ∙ (특허심사기간) 특허시스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적시에 특허가 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현재 특허심사에 관한 첫 심사의견통지까지 15.9개월 소요되고 있으며 15개월 미만으로 감소시키고자 함 (2)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 (심결관련) 미국 발명법(AIA)의 심판규정이 발효된 2012년 이래로 USPTO는 9,700건 이상의 심판 신청(Trial Filings)을 받았으며 4,900건의 심판결정, 2,500건의 최종서면결정을 내림 - 또한 결정계 재심사(Ex parte)의 경우, 2017년(회계연도) 13,000건의 미결 건수가 있었으나 2018년 11,000건 미만으로 미결 건수를 감소시킴 - 또한 결정계 재심사 기간은 2017년(회계연도) 평균 17.8개월에서 2018년 평균 15.3개월로 줄였으며 최종목표는 약 12개월임 ∙ (절차개선) 심판절차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확실성 및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① 청구항 해석 기준에 관한 법원과 특허청의 기준 일치, ② 특허권자에게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한 시범프로그램의 제안, ③ 심판절차에 관해 추가적인 심판사례 가이드 발표 등을 실시함 (3) 상표관련 운영 및 계획 ∙ (성과목표) 2008년부터 상표출원 심사의 경우 첫 의견통지서가 신청일로부터 2.5개월에서 3.5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평균 12개월 내에 등록이 가능하여 심사품질에 준수함은 유지되고 있음 ∙ (등록의 정확성) 상표등록부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 외국인 소유의 모든 상표신청인, 등록인 및 상표심판원(TTAB) 당사자에 대해 미국 법률자문을 요청하도록 제안하는 내용의 규칙 제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규칙의 시행을 통해 외국출원인이 상표 문제에 대한 법적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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