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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Qualcomm社의 특허권에 대한 Apple社의 침해 일부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9-14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4-04
• 2019년 3월 2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Apple社와 Qualcomm社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2건의 조사를 실시하였고, 한 건은 Apple의 일부 제품이 Qualcomm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며 미국 내 수입 금지를 권고하였으나,1) 나머지 한건은 Apple은 Qualcomm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함2)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Apple과 Qualcomm은 특허권에 관한 법정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년 1월 Apple은 Qualcomm의 특허 사용료 설정이 부당하게 높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州 샌디에고 지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으며 이후 미국 외에서도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음
∙ 2017년 8월 14일, Qualcomm은 Apple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에
따라 조사를 신청함

- (주요내용) ITC의 Mary Joan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의 최초 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서 Apple의 ‘674’ 특허(US 8,063,674)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여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권고하였으나 같은 날 ITC는 다른 특허에 대한 침해는 인정하지 않음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된 674 특허는 Apple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종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절전 기술이며, 다른 특허는 특정 모바일 전자기기 등에 관한 특허(US 9,535,490, US 8,698,558, US 8,633,936, US 8,838,949, US 9,608,675, US 8,487,658)로 총 6개의 특허임

- (향후전망) 특허권 침해로 인한 Apple의 일부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여부는 향후 ITC 위원회(Commission)의 심사를 거쳐 7월에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발표할 예정임
 

1) 동 조사의 조사 통지서(notice of investigation)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usitc.gov/press_room/documents/337_1093_id.pdf
2) 동 조사의 조사 통지서(notice of investigation)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usitc.gov/secretary/fed_reg_notices/337/337_1065_notice_03262019sg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