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特許・実用新案審査基準)’1) 중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포함한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이와 함께 ‘특허·실용신안 심사핸드북(特許・実用新案審査 ハンドブック)’2)을 정비함
- (배경) JPO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 특허제도 소위원회 심사기준 전문위원회 워킹그룹’의 제13차 회의의 검토를 근거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안을 작성하여 2019년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기준을 정비함
- (주요내용) 동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포함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정비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관련 법률3)에 따라 특허법 제67조 등을 개정하여 특허권의 설정 등록까지 출원 또는 심사청구에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권리기간을 보상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를 추가하도록 함
∙ 심사기준 ‘제IX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의 하위목차로 ‘제1장 기간 보상을 위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제IX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의 기존 내용을 하위 목차인 ‘제2장 의약품 등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내용으로 구성함
(2) ‘특허·실용신안 심사핸드북’ 정비
∙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심사핸드북을 심사기준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여, 기간 보상을 위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및 의약품 등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대한 내용을 구성함
(3) 시행일
∙ 정비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과 ‘특허·실용신안 심사핸드북’은 2020년 3월 10일 이후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 출원이 된 경우의 심사에서 적용됨
1) 개정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원문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patent/tukujitu_kijun/document/index/all.pdf
2) 개정된 ‘특허·실용신안 심사핸드북’의 원문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patent/handbook_shinsa/document/index/all.pdf
3)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 및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인 협정 체결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の締結及び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に関する包括的及び先進的な協定の締結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