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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연구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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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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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9-15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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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유럽 특허청(EPO)과 JPO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연구 보고서(ソフトウエア関連発明に関する比較研究報告書)’를 발표함1)
- (배경)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및 3D 프린팅 등 기술의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므로 각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현재의 심사 실무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특유의 심사 실무에 관한 EPO와 JPO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시할 수 있도록, 양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 실무에 대하여 비교 연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EPO 및 JPO 모두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또는 컴퓨터 관련 발명(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 CII)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고 있음 ∙ EPO 및 JPO 모두 CII 기술분야에 있어서 ① 청구항 관련 발명이 법적으로 ‘발명’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② 청구항 관련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 가지 중요한 요건으로 상정하고 있음 ∙ EPO에서는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 등 기술적 수단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방법청구항이 EPC 제52조에 의해 ‘발명’으로 인정되므로, 시스템청구항 및 장치청구항은 ‘발명’의 법률상 정의에 해당되어 JPO에 비해 법률상 ‘발명’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음 ∙ EPO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비기술적 특징에 대한 심사의 초점을 진보성의 평가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JPO에 비해 진보성의 평가가 엄격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news/kokusai/epo/document/software_201903/01_ja.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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